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0:30 경 화성시 E에 있는 C의 F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1. 10: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H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주곡리 방면에서 석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 나 오른쪽 전방에 서 있던 전신주를 충격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8 세 )에게 뇌진탕 등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5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 지
1. 면허 대장
1. 사체 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