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56 경 포 천시 D 소재 E 충전 소 앞 1차로 상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방면에서 영 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구역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 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휀 다 부분을 위 스타 렉스 밴 화물차의 조수석 앞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난 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