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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외간 리에 있는 외간 교 앞 편도 1 차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서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을 주시해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차량으로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F(75 세) 을 들이받아 F의 뒷머리가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 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사진( 현장 검증)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 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무엇인가 부딪힌 것을 알고 차량에서 내려 확인해 보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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