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G(여, 50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F은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을 수 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45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계단을 내려온 피해자 H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싸움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