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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이 위 노래방 기기를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내가 김해 11중대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함께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의 추가적인 폭행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를 고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이빨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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