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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9. 01:50분경 하남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 노상에서 일행인 B 등과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운전하는 순찰차 진로를 방해하고,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왜 순찰차를 가로막느냐"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이 위와 같은 A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A을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팔을 내리쳐 위 경찰관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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