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26 수협 사거리 앞에서, ‘ 피고 인의 일행인 C, D, B이 E 와 시비 끝에 싸우고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찰차 34호 근무 경찰 관인 경위 G 등이 D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다가 D가 G에게 반말을 하며 반항하여 ‘ 반말을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제지하는 것을 보고, G에게 ‘ 씨 발 새끼야, 저쪽으로 가서 맞짱 뜨자, 개새끼, 넌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G의 얼굴에 휘두르려고 하고, 얼굴을 G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04:10 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 등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31호 순찰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31호 순찰차의 문을 열고 몸으로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H에게 ‘ 아 씨 발 놈 아 놔 봐, 왜 태우는 건데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양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힘껏 밀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현행범인 신병 인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79 쪽, 8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