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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0:30경 오산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려 하자, 연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순찰차량의 뒷문을 잡고 E이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수 회 밀었으며 얼굴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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