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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4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은 2014. 6. 6. 00:50경 원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가좌로 179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행하려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고 차량을 보고 급히 제동하는 바람에 원고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그 앞바퀴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과 두통 등을 호소하여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25.까지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50,000원, E한의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86,680원, 합계 736,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선택적 청구이나, 원고가 구하는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36,6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약정금 청구 피고는 2014. 6. 9.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치료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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