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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942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그 어머니인 E는 2014. 9. 30. 사망하였다.

나. E는 사망 전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가입했던 보험들(삼성생명 무마이홈닥터보험, 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무트리플보장보험, 삼성생명암보험 등,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하였다.

다. E 사망 후 피고가 보험수익자로서 2014. 10. 10. 삼성생명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0,924,93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약정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E는 사망 직전 원고들과 피고를 이 사건 보험의 공동수익자로 지정하고 다만 보험금의 관리만을 피고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우선 피고를 이 사건 보험의 단독수익자로 지정하되,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원고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금 100,924,934원을 수령한 후 위 약정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5,231,233원(100,924,934원 X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피고들의 이모인 F의 녹취록(갑제3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F은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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