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260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5. 8. 30.부터 2043. 8. 30.까지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 당 3만 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중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7. 3. 14.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총 918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07. 4. 24.부터 2014. 4. 22.까지 피고에게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176,59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9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72,176,5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의 입원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입원을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42,672원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