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2. 2. 1.까지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2. 1. 12.부터 2012. 1. 27. 무렵까지는 주로 E한의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의 부친인 F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이미 개별적으로 체결했던 것들로서, 피고인 본인은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비는 F이 단독으로 E한의원을 방문하여 계산한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고, 위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입퇴원확인서상의 입원기간도 E한의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서류상의 입원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 12.부터 2012. 2. 1.까지 기간 중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던 날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E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