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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나8284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 입원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D 보험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 한의원에서 2011. 12. 24.부터 2012. 1. 6.까지 14 일간 요천 부의 염좌 및 긴장, 발복과 무릎의 타박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825,18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4. 30. 입원치료 필요 없이 14 일간 입원하여 1,825,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3일은 정상적인 입원치료 일수였다고

분석하였으며, 편취금액이 경미하고, 범의가 미약하며, 입원 일수가 비교적 단기라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888,077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입 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한 담당의 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 역시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피고의 입원 일수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에 대한 관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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