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5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경 양산시 B 상가 건물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양산시 B에서 이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기간 종료 후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건축 자재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축 자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0. 경부터 2008.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0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있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