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향남 제1택지지구에서 건축주 E의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부터 2008. 8. 11.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020,3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변제하였고, 1,000,000원을 추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