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4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 내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공사를 맡았다.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임대해 주면 월 14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반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공사계약을 수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비 2,4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빌린 자재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 건축 자재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파이프 100개 (6M-50 개, 4M-50 개), 크램프 100개, 연결 핀 50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43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 품 피해 금 1 2015. 7. 14.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E 사무실 파이프 100개, 크램프 100개, 연결 핀 50개 153만 원 2 2015. 7. 15. 위 사무실 판 넬 280개, 파이프 300개, 서포트 100개 828만 원 3 2015. 7. 20. 위 사무실 판 넬 540개 864만 원 4 2015. 7. 24. 위 사무실 파이프 100개, 인코너 46개, 앵글 20개 176만 원 5 2015. 7. 31. 위 사무실 판 넬 270개, 파이프 300개, 인코너 50개 822만 원 합계 2,843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