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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4. 경 남원시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현장에서 반납할 건축 자재가 있다.

C로 자재를 운송하여 반납해 달라. 공사대금을 받아서 운송료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가 자재를 운반해 주면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부들의 노임이나 밥값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 자재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4.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건설 자재를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담 양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으로 철물을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철물을 공급 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6. 경부터 2013.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담 양 등 4 곳의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1,212,400원 상당의 철물 자재 75개 품목 38,415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가설 자재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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