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초시 C 대 60㎡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주거용 건물 41.12㎡(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E에게 이 사건 ㉮ 건물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 건물에 연이어 속초시 D 대 69㎡ 중 별지 도면1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외벽 샌드위치판넬지붕 식당 건물 74.12㎡(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 건물은 이 사건 ㉮ 건물에 부합되었다.
원고는 2012. 10. 24. E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데, E은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 ㉯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 ㉯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 ㉯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 ㉯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 건물의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G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 ㉯ 건물에 있는 ‘F’라는 식당의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 ㉯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단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를 점유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