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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4가단1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3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는 원주시 C 대 211㎡에 관하여 1988.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주시 D 대 24㎡ 중 31분의 27 지분에 관하여 1982. 1. 2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건물 소유 및 점유 관계 1) 피고는 원주시 E 소재 건물에 관하여 1982.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건물의 지번은 원주시 E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주시 E 토지 및 원고 소유의 위 원주시 C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위 건물이 원주시 C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17, 3, 18, 19, 20, 21,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이다. 2) 원고는 원주시 C 소재 건물에 관하여 1988.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건물의 지번은 원주시 C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소유의 D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위 건물이 원주시 D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3, 14, 22,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와 별지 도면 표시 23, 22, 10,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 합계 17㎡[(라) 부분과 (마)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을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이 사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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