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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4 2013가단75834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3. 8. 1.부터 별지1목록 기재 제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순차로 제1호, 제2호 건물이라고 한다)은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1998. 6. 25.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1998. 6. 3.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무상사용수익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1. 피고 G과, 2012. 3. 30.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피고 G과는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나머지 피고들과는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A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1층 2260.3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ㄷ¹, ㄹ¹, ㅁ¹, ㅂ¹, ㄷ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63㎡ 임대료 :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50,000원 피고 B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1층 2260.3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ㅅ¹, ㅇ¹, ㅋ¹, ㅌ¹, ㅅ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8㎡ 임대료 :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165,000원 피고 C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1층 2260.3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ㅇ¹, ㅈ¹, ㅊ¹, ㅋ¹, ㅇ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21㎡ 임대료 :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53,000원 피고 D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1층 2260.3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ㅍ¹, ㅎ¹, ㄱ², ㄴ², ㅍ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41㎡ 임대료 :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52,000원 피고 E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1층 2260.37㎡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ㄷ², ㄹ², ㅇ², ㅈ², ㄷ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62㎡ 임대료 :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552,000원 피고 F 임대목적물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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