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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6.18.선고 2019나15906 판결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이의의소
사건

2019나15906 근저당채무 부존재 확인 등 채무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22. 접수 제573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3. 18.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19카정 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합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합니다)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 >

1. 천안시 동남구 F<건물> 을구 14번, 15번, F<토지> 을구 1번, 2번, G 을구 1번, 2

번, 3번, H 을구 28번, 29번, I 을구 28번, 29번, 동소 J 을구 14번, 15번, K 을구 14

번, 15번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은 잔금시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2. 임대보증금 일억원/월구백만원 임차중이며 세입자는 매수자가 승계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5,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부족해 보이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C, D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C,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자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자력이 부족하다거나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는, C, D가 E으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계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원고가 C, D로부터 다시 위 대

여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실질적 채무자이며, 형식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로 판단한다면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항의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설정은 잔금시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C,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모두 인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밖에 원고가 C,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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