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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개인적인 대마 흡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척추 부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초청계약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인으로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이 가장 강한 성분이다)이 함유된 대마액을 전자파이프에 주입하여 흡연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약 6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액상담배를 주입하여 흡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주입도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비로소 미국에서 허용된 CBD 오일(대마 성분)로 알고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국에서의 대마 흡연의 불법성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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