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인근 편의점에서, 인터넷 유튜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와 SNS인 'H'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위 G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I, SM5) 앞바퀴 위에 올려둔 대마 약 5.6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15. 19:30경 경기 남양주시 J 앞길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0: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20: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K)-사본, K의 판결문 사본 1부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A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전과: A의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등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49), 사 사건정보요약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4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별 추징금 산정 및 근거]
○ 피고인 A: 12,000원(=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X 총 4회 흡연) ○ 피고인 B: 400,000원(=매수하여 흡연한 대마 약 5.6g의 매수가격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별 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