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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8고합4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인근 편의점에서, 인터넷 유튜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와 SNS인 'H'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위 G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I, SM5) 앞바퀴 위에 올려둔 대마 약 5.6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15. 19:30경 경기 남양주시 J 앞길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0: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20: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K)-사본, K의 판결문 사본 1부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A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전과: A의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등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49), 사 사건정보요약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4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별 추징금 산정 및 근거]

○ 피고인 A: 12,000원(=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X 총 4회 흡연) ○ 피고인 B: 400,000원(=매수하여 흡연한 대마 약 5.6g의 매수가격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별 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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