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제2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경 영국 런던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범행사실 제6항, 제9항 관련 보강증거 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