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일본 국적 자로 2006년 경부터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2004년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에서 거주할 때 알게 된 갱 단 조직원 등을 통해 대마를 한국으로 밀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멕시코 출신의 친구인 성명 불상의 자( 일명 ‘D’, 이하 ‘D ’라고 함 )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 대마초 5 파운드( 약 2,250그램 )를 구입해서 일본사람에게 패스해 달라” 고 부탁을 했고,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 불상의 자( 일명 ‘E’, 이하 ‘E ’라고 함 )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 한국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려고 하니 미국에 가서 대마초를 받아 서울로 가져와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 가 그 무렵 위 심부름을 할 성명 불상의 일본인을 섭외해 미국으로 보냈고, 위 성명 불상의 일본인은 ‘E’ 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D ’를 만 나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건네받은 후 여행용가방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15. 9.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국내로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저녁 시간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 팩에 담긴 대마 약 2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0. 경 저녁 시간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의 알선으로 성명 불상의 자들에게 비닐 팩에 담긴 대마 약 50그램을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7. 야간 시간대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