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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6.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 (F) 이 한국에 왔다가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여권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3 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우리 남편이 G 군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2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당선 후에 바로 갚겠다.

만약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H에 있는 내 소유의 4,800평 상당의 축사, 논과 밭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구입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4,800평 상당의 축사, 논과 밭을 소유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28. 1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2014. 2. 11.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6. 경 전 남 곡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 중국 등에 호텔 17 곳을 잡아 호텔 카지노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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