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남편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돈을 메꾸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만 원, 2017. 3. 14. 경 100만 원, 2017. 3. 21. 경 300만 원, 2017. 4. 10. 경 400만 원, 2017. 8. 29. 경 60만 원, 합계 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내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 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팔아 3~4 개월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