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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4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1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소유하고 피해자 F이 점유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앞쪽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펜치를 사용하여 떼어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절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이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스타 렉스 차량의 앞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에 있는 모래 내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제 2 항과 같이 G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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