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8.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 사이 06:20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2935 앞에 있는 송라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C 주황색 오토바이 (SH100 )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 경 포항시 남구 D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끌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뒤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고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 경 위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C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 호인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번호판 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 경부터 2015. 8. 26.까지 1주일에 3, 4회 가량 포항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있는 포스 코 정문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2대를 1주일에 3, 4회 가량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