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35』
1. 피고인은 2019. 10. 30.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백화점 8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900원 상당의 외투 2벌, 시가 99,900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49,9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529,600원 상당의 의류 4벌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유모차 밑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15: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외투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0』 피고인은 2020. 3. 12. 11:57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운정점' 내에서, 보안팀장인 G을 비롯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쌀 1가마니, 레몬, 진라면 5개, ‘H’ 매장 상품, 화장품, 의류 등을 카트에 담은 다음 미리 준비한 옷으로 피해품을 가리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진술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사실 2 관련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결과),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0고단14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각 진술서 CCTV 상황 보고 일지, 피의자 차량 F 출입 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용의자가 타고 온 차량 확인), 소형가전 로스 품목 등, 수사보고 3월 12, 14, 15, 22, 26, 29일 피의자 퇴점하는 경상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