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창원점 지하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F’ 여성복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등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78,000원 상당의 카키색 자켓 1벌, 시가 26,900원 상당의 검정색 레깅스 바지 1벌, 시가 39,800원 상당의 카키색 티셔츠 1벌 총 144,7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6. 16: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767,7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총 2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