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74』
1. 피고인은 2020. 8. 2. 20:00 ~23 :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불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그레이 인견 슬림 패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2:30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19,000원 상당의 화이트 인견 슬림 패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23』 피고인은 2020. 10. 20. 20:46 경 강릉시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 닥터지 피크 노제 놀 앰플 업 선’ 등 25개 물건을 미리 준비한 칼로 태그를 떼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8,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38,94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3』 피고인은 2020. 11. 17. 15:47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점 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어 반디 케이 메이크업 픽 서 트레 블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 (C CCTV 확인), C CCTV 확인 사진, C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K 매장 CCTV 확인), K 매장 CCTV 확인 사진, K 매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의자 결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