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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77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2』 피고인과 B는 2019. 1. 25. 13:50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 피해자 D(중국인, 2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B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사이즈 L 1벌, XL 1벌) 2벌을 들고 나와 의류매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점퍼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시가 총액 258,000원 상당의 롱패딩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2018. 12. 21. 14:0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외투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3』

1. 2019. 3. 2. 13: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3:5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종업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앞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하의 1점을 입고 있던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 15: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1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상의 1점 및 시가 12,8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하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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