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 피고인은 2016. 12. 7. 12: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3 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2,890,000원 상당의 퍼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39,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2』 피고인은 2016. 12. 12. 18:32 경 서울 강남구 지하 1 층 H 몰 R-3 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옷가게에서, 위 매장 직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를 자신의 외투 속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1개를 외투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L, M,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영상 확인
1. 각 발생보고( 절도) [2017 고단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