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6:22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카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7:05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2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추적 수사 및 용의자 특정 건), CCTV 사진 등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2 범죄 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9 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9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