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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합73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 미추홀구 B 대 530.9㎡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그중 501호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9. 10. 30.경 완공된 사실,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 사실, 원고는 상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양수한 사실, C는 2013. 1.경부터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C의 양해 아래, 2018. 1.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사실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①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C’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②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경 수신인을 C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누수와 관련한 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C가 공동점유한다

기보다는 C가 단독점유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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