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2551
담보상실책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2행과 제4행의 각 ‘B 등 보증인들(D은 제외) 및 H’을 각 ‘B 등 보증인들(D은 제외) 및 H, M’으로 변경하고, 제7쪽 제10행의 ‘2003. 11. 25.’을 ‘2003. 11. 1.부터 2003. 11. 25.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경기화학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B 등 보증인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B 등 보증인들(D은 제외) 및 H, M’이 물상보증인인데, 원고는 착오로 ‘B 등 보증인들’이 물상보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해서도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근거하여, B 등 보증인들에 대하여 민법 제343조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제324조 제1항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28조 제1항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681조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