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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28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16,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0. 12. 16.부터 2013. 5.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각 34,312,2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판단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 아파트에 가족 또는 점유보조자 등을 입주시켜 가재도구 등 살림살이를 갖추어 놓고 생활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는 유치물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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