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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1025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2015. 3. 19.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월576,000원의...

이유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안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5. 19. 개시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2015.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낙찰 받아 2015. 3. 19. 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5. 3. 19.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5. 3. 19.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합계 월 1,152,000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3. 19. 각 1/2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각 576,000원(=1,152,000원×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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