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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나55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E, F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E, F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업무시설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업무시설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포함되며,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ㆍ도급ㆍ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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