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0:30 경 서울 은평구 B, 4 층 C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막걸리 1 병을 들고 찾아가 조합원 분양 신청서 작성을 위해 설치해 둔 책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조합 업무를 보던 조합이 사인 피해자 D(5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는 똘만이 새끼야, 너는 영혼도 없는 놈이야, 여기서 나가 동네에서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