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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정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204동 2803호를 분양 받은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를 위하여 2015. 11. 13.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 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입주민 지원센터 내에서 입주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미납된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연체료 150만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 나는 이 돈을 납부하지 못하니 열쇠를 달라, 내 집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추가 분담금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피해자 E이 “ 조합원 본인이 조합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와야 한다 ”라고 대답하자, “ 씨 발 니가 가서 확인을 해서 보여줘야지,

내가 왜 거기 가서 계약서를 확인해서 보여줘야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 저희한테 왜 그러시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 고 말하자, 화가 나 “ 너는 왜 끼어드느냐,

책임자 불러 오라, 책임자 왜 오지 않느냐

” 고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들어 책상 위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입주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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