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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빌딩 8 층에 있는 ‘E 정당’ 부산 광역시 당의 F 이었고, 피해자 G( 여) 은 그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당시 25세) 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것을 보고, ‘ 너는 다리가 그렇게 가늘어 보이지 않는데 허리는 가느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남자친구는 없느냐

남자친구는 안 만나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과 목 뒷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 23. 16:00 경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올리며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문자 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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