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20:20 경 충남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장애인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신 지체 장애인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성명 불상의 행인 1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좆 까라, 씹새끼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대한민국에서 없어 져야 할 사람이다, 너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씹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E과 함께 위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 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