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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10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20:20 경 충남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장애인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신 지체 장애인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성명 불상의 행인 1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좆 까라, 씹새끼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대한민국에서 없어 져야 할 사람이다, 너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씹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E과 함께 위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 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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