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 경 B에 있는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4 층에서 열린 13차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 사업의 주모자이거나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 사업 관련하여 7,000만원을 받은 사실, 가짜 감정서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E 이사 외 3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 행인 피해자에게 “ 너는 조합의 정보화 100억 사업의 주모자야. 니가 인 마! 주모자고 니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정보화 사업을 속인 놈이야.
내가 처음에 정보화 사업 중단할 때 3일 만에 7,000만 원 받은 것도 알고, 가짜 감정서 만들어 낸 것도 다 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2017. 7. 5. 이사회 녹취록
1. 부산 고등 검찰청 항고 사건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사업의 주모자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주모자들을 조사한 조사위원장으로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고도 이를 은폐한 D이 위 주모자들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조합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 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