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0.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4. 10. 10:00 경 청주시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 간담회 자리에서, 다른 이사들과 함께 개발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미친 사람 미친 소리 밖에 더하지”, “ 맨 날 개소리만 하다가”, “ 사이코야 천만 원 가더라
이게“, ” 병신 지랄하고 너는 지랄하지 마“, “ 사기꾼 같은 년”, “ 너는 가만히 있어 역적 아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 역 적년이 말이야”, “ 왜 개소리를”, “ 야 이년! 돌 대가리야! 사이코야! 훼방꾼 지랄하고! 니가 훼방 이거 파산 시켰잖아
이 역적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5. 17.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5. 17. 11:00 경 청주시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속기록을 사본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미친 사이코는 사이코 짓밖에 못하니깐 다해 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다.
2017. 6. 2.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6. 2. 10:20 경 청주시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회 도중에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조합원 등 2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년 잡아 니 년 잡아 사기꾼 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