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 양 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초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한꺼번에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접근 매체마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채 이를 일죄로 처리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