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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 매체에 대하여 양도 양수를 알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개 은행의 각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양도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않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통장 양도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곤궁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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