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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9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이미 처벌 받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건에서의 G 은행 접근 매체와 한꺼번에 양도한 접근 매체에 관한 것이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7 고약 27523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8. 1. 4.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2018.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 이하 확정 사건이라 한다) 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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