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범행

가. 공모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K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L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폰, 습득폰, 득템폰 고가 매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 및 E, F, M, N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 및 E, F, M, N은 피고인 A 등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과 L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과 L가 이름을 모르는 인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별 범행사실의 특정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2. 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는 L, M, N과,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6.경까지는 피고인 B 및 L, M, N과, 2012. 11. 27.경은 피고인 B, 피고인 D 및 L, M, N과,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경까지는 피고인 C, 피고인 D와,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rrow